‘사회적협동조합 시소’(이하 ‘조합’)는 전라북도 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생산자, 소비자, 직원, 후원자,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, 자주적⦁자립적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내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영위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거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위∙수탁사업 등 이와 연관된 사업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사회적협동조합 시소 목적사업
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,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.
1.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
2.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 운영사업
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