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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함께돌봄센터사업
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‘온종일 돌봄체계 구축’을 통한 지역중심의 초등 공적 돌봄 확대 
다함께돌봄사업 목적
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 •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
 •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     로 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 해소


다함께돌봄사업 법적근거
■「아동복지법」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[아동복지법(2019.4.16.시행)]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 (이하 “방과 후 돌봄서비스”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2.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4. 체험활동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②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③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④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다함께돌봄사업 추진경과
■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 실시, 행안부-복지부 공동 공모사업(‘17.7월)
■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돌봄 정책 발표(‘18.4월)
■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 설치·운영(‘18.12월 기준)
■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발족(‘19.1월)
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·운영 관련 「아동복지법」개정(‘19.1월)
■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(‘19.12월 기준)
■ 다함께돌봄센터 173개소 설치 운영(‘19.12월 기준)
■ 다함께돌봄사업지원단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(‘20.1월 기준)
■ 20년 다함께돌봄센터 424개소 설치 운영(‘20.12월 기준)